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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이번 7·10 대책으로 시가가 총 43억원인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가 4천200만원에서 1억800만원으로 6천6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1억9천900만원에서 3억4천800만원으로 1억5천만원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를 겨냥한 것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7·10 대책' 발표 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답변이다.
-- 이번 종부세 인상이 3주택자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올해 기준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서울 A아파트, 13억원인 대구 B아파트, 8억7천만원인 부산 C아파트를 가진 3주택자를 가정해 보자. 3곳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합계는 36억7천만원으로 종부세 4천179만원을 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혹은 3주택이상인 경우 내년에 종부세가 1억754만원으로 오른다.
서울에 공시가격 15억원과 13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진 2주택자의 종부세는 2천650만원에서 6천856만원으로 4천206만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제공]
-- 1주택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 오랜 기간 1주택을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 현재 공시가격 31억원인 서울 주택 1채를 3년간 보유한 A씨(58)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1천892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천940만원으로 1천48만원 오른다.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비해 현재 공시가격 31억원인 서울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65세)가 내야 할 종부세는 같은 기간 756만원에서 882만원으로 126만원 오른다. B씨가 고령자이고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