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제보는 MBC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 수법은 오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짜 검찰 총장 사인에다 가짜 검사실을 만드는가 하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내 전화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악성 앱을 깔게 하는 방식도 등장했습니다.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알려야 한다면서 MBC에 제보해온 신종 수법을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8일, 20대 정 모 씨는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빨간색 도장과 서명.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선명합니다.
정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정 씨의 계좌가 '돈세탁' 범죄에 사용됐다는 내용입니다.
의심할 겨를도 없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른바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정명신/피해자 아버지]
"전화도 끊지 말고 지금 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전화를 붙잡고 있는… 주위에는 절대 알리지 말고 '주위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다'…"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주의할 점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정명신/피해자 아버지]
"'(ATM 기기에서 CCTV) 렌즈를 한 번 봐라. 그래야 본인 확인을 한다'고 그랬다나… '(은행에서는)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둘러대라, '차 구입 명목이다'라든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기범]
"저는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성진우 수사관이고요."
[보이스피싱 사기범]
"***씨께서 오늘 저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방문이 가능하십니까?"
진짜 같은 검사 신분증과 명함, 구속영장은 옛날 방법, 가짜 검사실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문자에 있는 온라인 주소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깔리는 악성 앱.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문가와 실험해 봤습니다.
앱이 설치되자 카메라가 작동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옵니다.
휴대전화가 사기 일당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되면서 문자뿐 아니라 공인인증서까지 빠져나갑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