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돌고 돌아서 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후보군까지 정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인데 또 듣고 보니까 이게 제일 낫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최진봉]
그러니까 5개가 최종 후보로 올라왔잖아요. 3만여 개 정도가 나왔대요. 그중 5개를 뽑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부하고 만났을 때 이 얘기를 잠깐 꺼내셨어요.
5개 올라왔는데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작동한 것 같고 또 대체적으로 보니까 저도 한 5개 쭉 들어봤는데 눈에 딱 띄는 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민이 앞에 들어가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연관된 게 많고 또 어떤 한 든는 출판사와 연관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영국식처럼 이태원로22가인가요? 이것도 좀 입에 익히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민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그냥 용산 대통령실로 쓰고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적합하고. 왜냐하면 한 번 정해지면 또 오랫동안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하는 데 조금 더 고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얻기가 어렵고. 5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번 했는데 32% 정도만 동의를 한 게 1등이에요. 그러니까 과반 이상을 넘은 게 있었으면 그걸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과반 이상을 넘지 않아서 결국은 이번에는 이태원로22가 32.1%를 얻어서 결국 그냥 용산 대통령실로 쓰기로 했는데 좀 시간을 갖고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때 그 오찬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용궁 얘기도 나왔었다고 하던데 이태원로22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교수님?
[김병민]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수상관저가 있는 다우닝가를 본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실이 이태원로22에 있다는 걸 아마 몰랐던 국민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에 대한 내용들,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된 것도 얼마되지 않았는데요.
상징성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히려 도로명 주소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로 1번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놓은 다음에 천천히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된다면 이걸 공식 명칭이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 입 혹은 언론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불려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 그런 일들이 입에 좀 익어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공식 명칭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오히려 더 어색한 상황이 노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정리한 용산 대통령실로 규정한 건 규정한 것은 저는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국민들, 언론인들이 부르는 명칭들이 조금씩 나오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의 전체적 합의가 있기까지 시간을 좀 두겠다는 선택, 존중합니다.
[앵커]
미래로 1번가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길 이름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미래로1번가? 1번가라고 하면 약간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앵커]
그런데 쇼핑몰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기존에 있던 전체 길 이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국민적으로 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좀 짧게 줄여서 부를 수 있는, 예를 들면 청와대처럼 두 글자나 세 글자로 줄여서도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청와대는 보통 저희가 한자로 청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축약어로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최진봉]
그게 약간 애매해요. 그렇다고 일부에서는 용산대 이렇게 부르자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 명칭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게 약간 제가 볼 때는 다른 이름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아까 보니까 원래는 당정청 협의 그랬는데 지금은 당정대 협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청와대도 60년 썼는데 처음 청와대 했을 때는 사람들이 청와대가 뭐지? 그런 생소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 당시는 제가 잘 몰라서.
[앵커]
저도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도 어쨌든 후보군 놓고 정말 많이 했을 텐데 대통령실 입장은 왜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나왔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이름)위원회는 60여 년 동안 사용한 청와대의 사례를 비춰 볼 때 한번 정하면 오랫동안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성급히 선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대통령실은 당분간 새 명칭 대신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앵커]
임시적으로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결정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실 명칭 갖고 우리가 고민할 시간이 없다. 그럴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래요.
[김병민]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명칭이 어느 게 옳고 그르냐, 또 이 명칭을 선뜻 제시함으로 인해서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왔을 때 굳이 구태여 그런 갈등들을 국민 앞에 내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적 합의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담백한 표현을 쓰게 되면서 오래도록 국민들께 이어질 수 있는 명칭들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간중간 시대적인 상황 또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는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만큼 저는 얘기한 이태원로22라고 하는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변경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미래로를 계속해서 미시는 것 같은데. 시행령이 뭐길래 어제 저희가 뉴스에서 설명드렸었는데 법안이 발의됐고요. 민주당은 원래는 개인이 한 것이다, 당론은 아니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론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의 국회 패싱을 막겠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만들어서 그걸 통과시키면 그게 구체적인 시행의 내용들을 법에 그걸 아주 세세하게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법률에는. 그러나 시행령을 만들고 그 시행령은 국회가 만드는 건데 시행령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범위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게 행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행정부가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법의 취지 자체는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삼권분립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법의 취지를 맞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 법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형태의 시행령까지 가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도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상임위에서 안건을 만들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면 행정부로 넘겨서 그걸 검토하고 다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더 간소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요청을 하고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을 한 결과들을 보고받게 돼 있는 그런 절차로. 원래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을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행정부가 그 법의 취지 자체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마치 행정부의 범위를 침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행령의 문제는 원래 법 제정의 취지 자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권 초기부터 발목잡기가 아니라 발목꺾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옛날하고 말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김병민]
법적 해석에 대한 기준들이 좀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 범주 내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재량권을 바탕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입법정신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신뢰를 갖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 처리할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민형배 의원이 꼼수 탈당했던 것들.
결국 이게 법이 갖고 있는 취지에서의 안건조정위원이라는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해진 법령마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 않냐.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시행령을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서 입법에 대한 기본 취지가 있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서 시행령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까지 통제하는 순간 결국 입법부가 과도하게 행정부의 권한마저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저것이.
결국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입법부의 신뢰 문제가 상당 부분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권당인 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이 법을 무리하게 발의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을 위배한다, 이런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 국회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안 해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법 자체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거부권 행사하면 입법이 안 되는 것이고.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요청은 할 수 있지만 물론 결과를 보고 하게 돼 있어요, 상임위에. 그러나 행정부에서 끝까지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
부담이 되는 거겠죠, 정치적으로.
[최진봉]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입법부의 판단이 이건 법의 취지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하면 행정부가 이건 법의 원래 취지에 벗어나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을 마음대로 해석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2015년도에도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이 법을 발의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위헌 소지가 없다고 그렇게 본인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을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입법부 입장에서는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만들어놓은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어떤 시행령을 만드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입법부의 입법권 자체가 상당히 침해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깊이 고민하고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건 어차피 통과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 법이 통과돼서 넘어오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법이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국민들에게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거부권 행사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부담은 부담이죠?
[최진봉]
부담이죠, 사실은.
[앵커]
어쨌든 법사위 갈등으로 인해서 여야가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치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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