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정공무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으며,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에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교도소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피고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점이 인정돼 공직자로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7년 대전교도소 이전이 예정된 유성구 농지 천8백여㎡를 부인 명의로 2억여 원에 매입했으며, 두 달 뒤에 이들이 산 땅이 교도소 이전 용지로 확정됐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