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업무개시명령 발동..."불가피한 결정" vs "계엄령"

2022.1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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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근차근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겁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으로규정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의 의미와 법적인 쟁점은 무엇엇인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면서 화물연대 측 입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화물연대 파업은 엿새째 이어지고 있고 앞서 저희가 거듭 전해 드린 대로 정부의 방침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는 것과 화물연대 측은 지금 계엄령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반헌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변호사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개시명령의 의미와 이 행정조치가 근거로 하고 있는 법까지 함께 소개해 주시죠. [김성수] 지금 이번 같은 경우 화물자동차운수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이 있었던 것인데 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라든지 화물 종사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을 할 수 있지가 않습니까?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업무개시명령 관련해서 있는 규정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의료법 같은 경우에 59조에서 의사분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 쟁점이 됐던 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이 부분인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의 의사 파업에 대해서는 2000년에도 있었고 최근에 2020년에도 또 한 번 이게 발동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화물자동차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법이 유사하게 구조가 짜져 있지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쟁점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료계 파업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고, 그건 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화물차 운수산업법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는 차이점 정리해 주셨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 보게 되면 정당한 사유, 그리고 심각한 위기,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요건을 충족했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법 조문을 보면 일단 14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를 해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령이 발해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처벌이라든지 또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관련해서도 제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이것이 과연 그렇다면 절차에 맞는지, 또 그것이 요건은 맞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관련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로 법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 같으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지금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앞서 말한 이유를 이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또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맞서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절차,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그 절차는 송달 과정도 중요해 보이고요. [김성수] 이게 14조 1항에 관련 절차가 간단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명령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발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명령이 송달이 돼야지 복귀를 할 수 있잖아요. 송달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송달 과정에서 누가 운수종사자인지를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파악을 한 다음에도 송달이 된 이후에 이것이 강제력이 있는 것이지 송달받지도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명령을 했으니까 지켜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처벌도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송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앞서 드렸던 것처럼 2000년대에 의료법 관련해서 그때 당시 의료 관련 분업 관련 파업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간부들의 처벌에 있어서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이 됐었지만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공시송달이나 여러 절차를 거쳐서 송달을 했었는데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봐서 그 경우에는 일부 간부들은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송달을 어떤 방식으로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이 법적으로 인정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앵커] 지금 한 가지가 화면에서는 아까 명령서 송달 그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돼야 된다는 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고용자라든지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김성수] 이게 행정절차법에 송달과 관련해서 1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일단 우편이라든지 아니면 전자문서도 가능한데 이것이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편을 해서 그 사람의 주소지로 보내야 되는데 동거가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어린 자녀가 받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어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요건은 아예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이런 때인데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알 수 없는 때 자체도 법적인 쟁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처벌이 안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명령서를 발송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어디까지 과연 법원에서 인정되는 발송으로 볼 수 있을지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이라는 설명에서 운송회사, 운송기사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번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연대 가입된 그 노동자뿐 아니라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운송회사도 해당하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1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운수사업자 그리고 운수종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3조에서는 운수사업 관련 가맹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연히 명령을 받게 된다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형사적인 처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020년에 전공의들 파업했을 때는 송달 회피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끄는, 블랙아웃 대응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명령서를 안 받으면 그러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안 받고 나서 처벌이 따르는 겁니까? [김성수] 이게 지금 송달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 형사적인 가중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아예 송달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고의로 받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받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제재라든지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부터 쭉 의료법 관련해서 파업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핸드폰을 꺼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송달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송달 관련해서 직접 만나서 명령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송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메일이 아닌 것으로도 송달을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절차법에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이메일 외에도 과연 인정될 수 있는지는 조금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그게 전자이메일로 받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외에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러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의 개념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쭉 정리해 봤는데 이 부분에서 잠깐 화물연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란 전략조직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귀란] 네, 반갑습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전화 연결을 해서 들어봤었는데 지난번 1차 교섭 때 분위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박귀란] 어제 정부와 첫 교섭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토부 쪽에서는 2차관이 직접 나왔는데요. 사실 교섭 당시부터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가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어제 교섭에서 사실 화물연대는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국토부가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화물연대 입장을 장관과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지만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바는 없다, 이런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교섭이 종료하지도 않았는데 차관이 교섭장을 나가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급작스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섭에서 타협안을 찾으려면 사실 양측이 권한을 가지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먼저 하는 교섭인데도 정부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교섭에 나왔다는 게 대화에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한 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알고 있는 쟁점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관련 부분, 또 품목확대인데 1차 교섭에서 의견을 좁힐 만한 여지가 있는 대목이 전혀 없었습니까? [박귀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한 논의를 실제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갔는데 앉자마자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얘기해 봤자 조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논의를 아예 시작조차 못 했고요. 그냥 그 얘기만 하다가 종료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업무개시명령, 2차 교섭 하루 앞두고 업무개시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동시다발적인 결의대회, 삭발식, 저희가 앞서 현장 연결해서 알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 예고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박귀란] 업무개시명령이 시작되고 나면 운수종사자 자격 박탈까지도 가능한데요.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 화물운송을 하기 위해서 기본 2~3억씩 차량을 구매해서 업계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런 운수 종사 자격을 박탈하면 더 이상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에 맞서서 화물 노동자들의 삶과 국민의 안전지켜내기 위해서 더 강경한 투쟁을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나 정부 같은 경우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명분 없는 요구를 위해서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귀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고 파업을 폭력적으로 끝내기 위해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요구안이 사실 조목조목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무리한 요구는 아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도 아니고 사실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 안전과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정운임의 수준을 고시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또 기존의 안전운임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었고 이 제도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영속화시키자. 그리고 이 제도를 다른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시켜보자라는 제안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요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경제를 볼모로 삼아서 이기적인 투쟁을 한다, 이건 사실 정부가 만든 프레임이고 화물연대 투쟁의 이유를 사실은 왜곡하는 내용이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화물 노동자들이 정말 사람답게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자는 게 저희의 요구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화물연대 입장에서 법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 가지는 가처분 신청일 거고 또 한 가지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헌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박귀란] 일단 굉장히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 헌법에 있는 강제노역 금지에 위배가 됩니다. 형사적, 행정적인 제재를 통해서 노무 제공을 하는 게 강제할 수 없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의 조건이 사실 굉장히 지금 모호합니다. 집단으로 할 경우 국가 경제에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이런 구절들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딱 들어봤을 때도 형사처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리고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유사제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 화물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형사법 처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정부가 아주 직접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종사 자격까지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예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평등권, 행복추구권,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이런 것들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 화물연대 파업을 겪고 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또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도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헌법이나 여러 기본권들을 침해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런 의미를 다 알고서 집행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잠깐 정리하면 일단 이번에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만 강제복귀 명령이 발동됐고 지금 보면 다음 단계로 정유, 컨테이너, 철강으로 넓혀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화물연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단은 업무개시 명령 송달 다음 날 24시까지인가요? 복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는 의료계 파업 당시, 블랙아웃으로 일컬어지는 그때 대응하고 비교해서 보기도 하던데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박귀란] 저희가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정부가 굉장히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과 함께 투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지금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감정보다는 사실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게 사실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일하다 죽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마라. 입 다물고 시키는 일만 해라, 이런 명령이고. 화물노동자는 뭉치지도 말고 목소리를 내지도 말고 강제로 일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사실 화물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전국 각지에서 좀 더 강경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불법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파업 불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을 파업의 불법성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귀란] 저희가 일부 우발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관계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이게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파업을 강제로 침탈하고 탄압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평화롭게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 기조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과도하게 업무개시명령이나 공권력 투입을 암시하면서 지금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불법을 부추기는 폭력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고 평화롭게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길에 앞장설 것을 요구합니다. [앵커] 제가 몇 분 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련 기사 읽다가 의문이 드는 게 지난 번 6월 파업 당시에도 참고로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으로 알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노조로 인정받지 않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화를 놓고도 한쪽에서는 면담이다, 또 화물연대 쪽에서는 교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데 직접 소개를 해 주시죠. [박귀란] 저희가 지금 화물노동자들이 노동법상 특수고용노동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적으로 따지면 법외노조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고용된 노동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측에 종속돼서 노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화물노동자들을 노동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굳이 집단적인 운송거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절대 파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개인사업자로 화물 노동자들을 보고 노동권을 인정해 주지 않다가 또 막상 업무개시명령을 할 때는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은 개인사업자들에게 노동을 강제로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상 정부가 명분 없이 화물연대 탄압만을 목표로 업무개시명령을 꺼내든 게 아닌가. 이건 오히려 정부의 지난 발언들과 모순되고 배치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국토부와 2차 교섭 날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를 향해서 메시지가 있는지, 또 한 가지, 파업 장기화 우려 속에서 여론을 의식하고 있을 것 같도 같거든요.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박귀란] 저희는 늘 그렇듯이 대화에 열려 있는 자세로 참여하려고 하고요. 타협점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계속 거부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만 합리적인 수준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역시도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비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에 맞서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고 악화시키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파업을 활용하는 이 정부여당에 맞서서 도로의 안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화물노동자들의 사정을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차 교섭 내용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화물연대 박귀란 전략조직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다시 변호사님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같이 들으셨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조금 전 박귀란 국장 얘기도 사실상 노동자지만 개인사업자로 정부가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있다. 이게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24조 1항에서는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운수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의 정의에서는 운전자분들을 뜻한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개인사업인지, 근로자인지 그 부분이 법적인 해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개인사업자냐, 근로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헌법상으로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개인사업자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그것이 아니라 법의 해석에 있어서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다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관련 법 자체의 직접적인 해석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화물연대 측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 하게 되면 정부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가처분을 신청하는 측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냐면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거부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집단 업무 거부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이고. 일단은 신청하는 쪽이 화물연대 쪽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것 관련해서 입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증 과정에서 법원에서 이 부분을 어느 쪽의 말이 더 신뢰할 수 있다, 아니면 맞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것에 따라서 가처분 결정이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가처분 자체는 이게 급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측에서 조금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화물연대 측 입장까지 포함해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129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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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한 달...현장엔 아픔의 흔적 고스란히 03:11
    이태원 참사 한 달...현장엔 아픔의 흔적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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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비 그치고 본격 강추위 01:18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비 그치고 본격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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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앤이슈] 尹 화물 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노정관계 최악 치닫나 28:25
    [뉴스앤이슈] 尹 화물 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노정관계 최악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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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김정은 있는데 바로 뒤에서...순식간에 '충격적 장면' 01:57
    [자막뉴스] 김정은 있는데 바로 뒤에서...순식간에 '충격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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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1:38
    화물연대 "경제위기, 무능한 관료 탓...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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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에 한파경보, 내일 서울 -7℃ ...서해안에 함박눈 01:41
    [날씨] 전국에 한파경보, 내일 서울 -7℃ ...서해안에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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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사이드] 환호와 탄식 엇갈린 가나전...김병지가 보는 '16강' 경우의 수는? 10:24
    [이슈인사이드] 환호와 탄식 엇갈린 가나전...김병지가 보는 '16강'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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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시, 색맹·색약도 구별하는 산업현장 안전디자인 개발 00:21
    [서울] 서울시, 색맹·색약도 구별하는 산업현장 안전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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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BBC 기자 구타...英 총리 02:00
    中, BBC 기자 구타...英 총리 "中과 황금시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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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하와이 화산 38년 만에 분화...주의보 발령 01:53
    세계 최대 하와이 화산 38년 만에 분화...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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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한파경보', 밤사이 기온 뚝...내일 서울 -7℃, 체감 -13℃ 01:50
    [날씨] 전국 '한파경보', 밤사이 기온 뚝...내일 서울 -7℃, 체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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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투자금 수직 낙하' 코인 공포 ...'출금 지연' 악재까지 02:18
    [자막뉴스] '투자금 수직 낙하' 코인 공포 ...'출금 지연' 악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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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00:38
    철도노조 "화물연대 파업 이유로 오봉역 작업재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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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03:45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복귀 안하면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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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루 사이 무려 '15도' 급락하는 한파경보, 함박눈까지 '비상' 01:05
    [자막뉴스] 하루 사이 무려 '15도' 급락하는 한파경보, 함박눈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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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삭발 결의'... 02:03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삭발 결의'..."파업 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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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04:26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경제 위기, 불가피한 선택" vs 野 "정부가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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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재개 02:40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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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미쓰비시 배상 판결 4년...대법, 자산 현금화 빨리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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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한 달...고스란히 남은 참사 흔적 03:05
    이태원 참사 한 달...고스란히 남은 참사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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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02:27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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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전국 8번째로 '닥터 헬기' 도입...다음 달부터 운항 00:23
    제주도, 전국 8번째로 '닥터 헬기' 도입...다음 달부터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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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에 라이터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 등 체포 00:28
    화물차에 라이터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 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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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한파경보', 내일 서울 -7℃...서해안·제주도 함박눈 01:50
    [날씨] 전국 '한파경보', 내일 서울 -7℃...서해안·제주도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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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전북도,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 3대 특별점검 00:14
    [전북] 전북도,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 3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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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 01:50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3각 통화 도주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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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03:24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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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02:50
    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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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전국 삭발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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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벌어진 '전례 없는 일'...반시진핑 구호까지 '왜?' 03:51
    中에 벌어진 '전례 없는 일'...반시진핑 구호까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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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난항' 02:26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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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04:43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경제 위기, 불가피한 선택" vs 野 "정부가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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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00억 사업이라더니...책정기준도 모르는 구청 02:08
    [자막뉴스] 100억 사업이라더니...책정기준도 모르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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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화물연대 11:04
    [뉴스큐] 화물연대 "개인사업자에 노동 강제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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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업무개시명령 발동... 22:23
    [뉴스큐] 업무개시명령 발동..."불가피한 결정" vs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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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한 달 됐지만...아픔의 흔적은 아직도 03:28
    이태원 참사 한 달 됐지만...아픔의 흔적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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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02:28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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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D-1...노사 막판 교섭 '난항' 00:37
    서울 지하철 파업 D-1...노사 막판 교섭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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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서해안 첫 눈 예보...전라북도, 한랭질환 응급실 체계 가동 00:18
    [전북] 서해안 첫 눈 예보...전라북도, 한랭질환 응급실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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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최강 독일, 어쩌다 이렇게...E조 혼돈의 카오스 01:33
    [자막뉴스] 최강 독일, 어쩌다 이렇게...E조 혼돈의 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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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9
    尹 "北 핵실험 어리석은 결정...전례 없는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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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9:19
    中 "시진핑 물러가라" 이어 '백지 시위'로 민주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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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02:08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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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02:11
    이란 "시위로 3백여 명 사망" 첫 인정...유엔 진상조사 협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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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2:07
    [뉴스큐] "20대 직장인, 일보다 여가"...세대별 직업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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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T 00:11
    [기업] SKT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서류 대체...명의변경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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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빙글빙글 돌면서 수직 추락"...헬기 꼬리날개 이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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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홈플러스, 12월 1일부터 한 달간 대규모 할인행사 00:06
    [기업] 홈플러스, 12월 1일부터 한 달간 대규모 할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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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한전 KDN 노조 01:08
    YTN·한전 KDN 노조 "사영화는 언론 장악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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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찾은 권영세 장관 00:23
    판문점 찾은 권영세 장관 "남북 관계 해법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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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 끝 축구대표팀, 포르투갈 무조건 잡아라! 02:40
    벼랑 끝 축구대표팀, 포르투갈 무조건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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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세계 무대에서도 통했다"...K리그 득점왕 조규성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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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돌아온 '경우의 수' 계산...포르투갈부터 이겨라! 01:40
    다시 돌아온 '경우의 수' 계산...포르투갈부터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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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낮에도 바람 불며 체감기온 ↓ 01:03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낮에도 바람 불며 체감기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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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각자 위치로!" 윤 대통령 명령에 화물연대 반응?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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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여기도 저기도 '기름이 없어요'...이번 주 최대 고비 '비상' 02:17
    [자막뉴스] 여기도 저기도 '기름이 없어요'...이번 주 최대 고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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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부자만 낸다더니'...5집당 1집에 날아든 고지서 02:20
    [자막뉴스] '부자만 낸다더니'...5집당 1집에 날아든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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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김봉현 도주 도운 혐의 친누나에 체포영장 01:50
    [YTN 실시간뉴스] 김봉현 도주 도운 혐의 친누나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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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01:55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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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건설 현장 중단되고 기름 바닥"...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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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04:32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경제 위기, 불가피한 선택" vs 野 "정부가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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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2:16
    화물연대 "파국으로 가는 결정"...'강대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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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소위 단독 의결 00:26
    민주,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소위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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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난항' 02:22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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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 현장...불법 건축물 흔적만 02:08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 현장...불법 건축물 흔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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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02:32
    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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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후 구속된 3선 군수...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 02:11
    퇴임 후 구속된 3선 군수...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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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기업대출 금리...IMF 이후 가장 빠른 상승 02:08
    치솟는 기업대출 금리...IMF 이후 가장 빠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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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1
    與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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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가 오미크론에 더 잘 걸려... 02:30
    10대가 오미크론에 더 잘 걸려..."상기도 덜 발달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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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한겨울 같은 추위...체감 온도는 더 낮아 01:15
    [날씨] 내일 한겨울 같은 추위...체감 온도는 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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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 02:43
    정부,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송달 최대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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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건설 현장 중단되고 기름 바닥"...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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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02:07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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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바하마 외교장관 회담...실질 협력 증진 등 논의 00:40
    한·바하마 외교장관 회담...실질 협력 증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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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02:13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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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6강 확정' 포르투갈, 한국전 앞둔 각오가...'살벌' 01:38
    [자막뉴스] '16강 확정' 포르투갈, 한국전 앞둔 각오가...'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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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尹 21:54
    [뉴있저] 尹 "업무개시명령 발동"...與 "불가피한 선택" vs 野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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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고 있는 손흥민에 '셀카'...승점 챙기고 매너 못챙긴 가나 01:55
    울고 있는 손흥민에 '셀카'...승점 챙기고 매너 못챙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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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레이] 폭도가 된 팬들...월드컵이 뭐라고 01:56
    [리플레이] 폭도가 된 팬들...월드컵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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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 오봉역 운영 재개에... 노조 02:34
    사망사고 오봉역 운영 재개에... 노조 "안전보다 시멘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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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北 '핵완성 선언' 5주년...尹 16:41
    [뉴있저] 北 '핵완성 선언' 5주년...尹 "핵실험 시 전례 없는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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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역대 최대 규모 담합...윗선 개입 정황도 포착 02:04
    [자막뉴스] 역대 최대 규모 담합...윗선 개입 정황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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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일·가족관계·여가생활'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03:24
    [뉴있저] '일·가족관계·여가생활'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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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전투무인차량, 미군기지서 첫 시연 01:57
    국산 전투무인차량, 미군기지서 첫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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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제주·강원도처럼... 01:52
    [전북] 제주·강원도처럼..."전북 특별자치도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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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위믹스 상장폐지' 후폭풍,소명 부족 vs 갑질…진실은? 02:1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위믹스 상장폐지' 후폭풍,소명 부족 vs 갑질…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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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 02:40
    정부,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송달 최대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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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2:16
    화물연대 "파국으로 가는 결정"...'강대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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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건설 현장 중단되고 기름 바닥"...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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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02:44
    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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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파업 코앞...노사 막판 교섭 '팽팽' 02:09
    서울지하철 파업 코앞...노사 막판 교섭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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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02:11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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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02:35
    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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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1시간 전 대형사고 언급... 02:23
    참사 1시간 전 대형사고 언급..."인도로 인파 올려라"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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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 현장...불법 건축물 흔적만 02:09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 현장...불법 건축물 흔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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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02:13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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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말·3초 전대 가닥?...野 비명계, '사당화' 우려 02:59
    與, 2말·3초 전대 가닥?...野 비명계, '사당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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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지하철 노사 교섭 결렬... 00:55
    [속보] 서울 지하철 노사 교섭 결렬..."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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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빙글빙글 돌면서 수직 추락"...헬기 꼬리날개 이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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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 01:47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3각 통화 도주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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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기업대출 금리...IMF 이후 가장 빠른 상승 02:06
    치솟는 기업대출 금리...IMF 이후 가장 빠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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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경기전망 두달 연속↓...고금리·고물가 영향 00:34
    중소기업 경기전망 두달 연속↓...고금리·고물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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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02:04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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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다 함께 싸웠다' 열정 가득 12번째 선수들 00:34
    [영상] '다 함께 싸웠다' 열정 가득 12번째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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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돌아온 '경우의 수' 계산...포르투갈부터 이겨라! 01:48
    다시 돌아온 '경우의 수' 계산...포르투갈부터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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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무대에서도 통했다"...K리그 득점왕 조규성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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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 영장 기각 00:2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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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내일부터 파업 돌입...노사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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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北 핵실험 어리석은 결정...전례 없는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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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오봉역 운영 재개에... 노조 "안전보다 시멘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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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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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못 찾아내면 아이 해친다"…벌벌 떤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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