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하던 이등병이 부대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간부도 괴롭힘에 가담했다고 어제(8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간부가 최초 보고에서 "자살로 하면 문제가 커질까 봐 총기 오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군 당국은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허위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 경찰은 최근, 김 모 이병을 집단으로 괴롭혔던 8명을 민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에는 이 부대 간부 A 하사도 포함됐습니다.
부대원들이 괴롭히는 걸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외국 생활을 오래 한 김 모 이병의 말투를 직접 흉내 내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A 하사는 허위보고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알 수 없으니 '원인 미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오발로 인한 사망'이라고 한 겁니다.
이 때문에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조사에 혼선을 겪기도 했습니다.
A 하사는 "자살이라고 하면 문제가 커질까 봐 타인에 의안 오발이라고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 경찰은, A 하사에게 모욕 등의 혐의만 적용하고, 군법상 허위보고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냔 입장입니다.
[김정환/변호사 : 군형법상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에도 철저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무집행 방해한 것 아닌지, 부대 차원 개입이나 은폐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군 경찰은 A 하사가 "은폐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최초 주장을 수정했기 허위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강아람)
김지아 기자 , 이지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