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에서 대출받아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내려 줄 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하죠. 그런데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한 10명 중 7명이 거절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요구만 가능했던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정모 씨는 최근 이자 부담이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모 씨/주택담보대출자 : 3년 전만 해도 금리가 3%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6%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금리 인하 요구를 해볼까 하고 은행을 찾았었는데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늘거나 승진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금리인하요구권은 119만 건 중 약 34만 건만 수용됐습니다.
10건을 신청하면 7건은 거절당하는 꼴입니다.
유명무실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거절 사유도 모호해 답답합니다.
[서모 씨/신용대출자 : 답변 올 때 '금리인상요구권을 할 만큼 신용이나 소득 등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작년보다 분명히 연봉도 오르고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자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폭을 공시하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옵니다.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소비자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이 개선된 소비자들한테는 금리를 낮춰주고 통보를 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고객 아닙니까.]
(영상디자인 : 조영익)
장서윤 기자 , 황현우,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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