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을 받는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임 시기 승진 인사를 앞둔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와 사업비 등 공금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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