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마지막 흔적 >
이 소식 역시 JTBC 뉴스룸 단독 보도인데요.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 집에서도 일거리를 쌓아놨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죠.
A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집에 남긴 마지막 흔적들입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쌓여있죠.
박스 안에도 종이 뭉치들이 잔뜩 담겨 있고 노트북도 있네요.
'인증 기준 규정대비표'라고 적힌 책자가 있었는데요.
당시 아산병원은 의료기관 평가를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족 인터뷰 들어보시죠.
[A씨 유족 :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유품 정리를 위해서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문을 딱 열고 봤던 그 광경이 식탁에 병원 업무 서류들이 막 쌓여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지도 못하고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이제 먹다 남은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거든요.]
[앵커]
닫지 못한 노트북에 먹다 남은 음식까지 있었다니. 심지어 코로나19까지 있었잖아요.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 같아요.
[기자]
A씨는 병원에서 13년 넘게 일한 책임간호사였는데요.
특히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간에는 보통 '갈아 넣는다'라고 많이 하죠.
그 정도로 업무량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새벽 출근 직후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졌고요. 뇌출혈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엔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7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앵커]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병원에서 쓰러졌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자]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A씨의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객관적 근무시간은 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업무시간은 더 많을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대리인 인터뷰 보시죠.
[양홍수/변호사 :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시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오버타임 근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간접적인 요소들도 함께 산재 인정의 요소들로 고려했다.]
병원 측에서는 초과근무는 없었다고 했지만 유족은 출입기록과 문서작성 이력 등을 제출해 과로를 주장했고요.
공단 측은 뇌출혈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개인이 과로에 내몰리는 구조가 문제겠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됐으면 하네요.
이도성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