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입법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대4, 재판관 1명 차이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쟁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국회 심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법을 무효로 할지, 또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법사위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통과에 유리하도록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 시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 재판관 1명이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법이 살아남았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사들이 수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5대4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수사하지 않는 장관은 권한을 두고 싸울 자격이 없고, 법으로 수사권을 조정했다고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습니다. 국회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절차) 위법이지만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분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저희 의견대로 검수완박 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은 검수완박에 맞서 부패와 경제범죄의 유형을 확대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박사라 기자 , 홍승재, 류효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