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원본은 줄 수 없다" >
한 60대 남성이 일터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는데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근무지인 금융감독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 4층 기계실에서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누가 좀 더 일찍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면 이런 일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금융감독원에서 방역을 담당하던 민모 씨인데요. 지난 1월 30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퇴근은 오후 3시 30분인데 하루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민 씨는 다음날인 31일 오후 5시 30분, 출근한 지 35시간이 돼서야 회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 인터뷰 들어보시죠.
[유가족 : 자회사 소장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가 자고 있다고. 자고 있으니 모셔가라.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피가 안에서 많이, 뇌출혈이 많이 일어났다. 방치된 시간이 좀 긴 것 같고…]
[캐스터]
아니 회사 안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죠. 뭔가 좀 이상한데요?
[기자]
유가족은 장례가 끝난 뒤 금감원에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언제 쓰러진 건지 알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키워드처럼 원본은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개인 정보를 가리고 주겠다'고 했다가 유족이 경찰에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하자 편집본만 주겠다며 태도를 바꿨답니다.
금감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금감원 부원장 : 여러 가지로 수사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참고로 관련법에는 수사를 이유로 자신이 나온 CCTV 화면을 복사하는 걸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향후 법적 다툼 등을 고려해 거부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저는 쓰러진 장소도 이상합니다. 지하 기계실이었잖아요?
[기자]
유가족은 민씨가 비정규직이라 직원 휴게실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실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거죠.
유가족이 금감원에 민씨가 쓰러진 곳을 보게 해달라고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저희 JTBC가 취재에 들어가자 금감원은 "고인 및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리고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앵커]
아무쪼록 제대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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