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 시흥동에서 발생한 보복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앞선 데이트 폭력 신고를 '연인 간 단순한 다툼'으로 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3살 김 모 씨가 주차장에서 교제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오전 7시 17분.
교제폭력 신고로 여성이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지 불과 10분 뒤였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반 전인 5시 반쯤.
피의자 김 씨가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피해자를 쫓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김 씨가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집 안의 TV도 부순다'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2신고 접수시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피의자인 김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로 "교제폭력 신고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만약 이들의 분리조치가 가능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둘을 분리조치할 법적 근거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둘이 사실혼 관계였더라면 접근금지 조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들을 사실혼으로 볼 근거가 당시로선 부족했다는 겁니다.
살해 직후 목격자가 있었는데도 3시간이 넘도록 경찰이 몰랐던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목격자들에게 "임산부인 여자친구가 다쳐 병원에 간다"고 둘러대서 즉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된 김 씨의 구속 심사는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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