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구공항 2백 미터 상공에서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었던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항공기 안으로 거센 바람이 들어오고, 승객들은 몸이 기울어진 채로 힘겹게 버팁니다.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 착륙을 위해 하강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이 열린 겁니다.
200미터 상공에서 비상문을 열어 200명 가까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린 건 30대 남성 이 모 씨.
비상문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이 씨는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자 갑자기 비상문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었습니다.
3분가량의 공포의 비행 뒤 항공기가 무사히 공항에 내리자 이씨는 돌연 벨트를 풀고 비상구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키가 185센티미터가 넘는 거구인 이씨를 승무원뿐 아니라 승객들이 달려들어 끌어 올렸고, 이후 바닥에 눕혀 제압을 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박시찬/사고 항공기 탑승객]
"착지(착륙)를 하자마자 승무원분들이 벨트를 풀고 먼저 그 자리로 가셨어요. '위험하니까 물러서십시오' 이런 말도 하셨었고… 승무원분들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를 계속 외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뛰어가서 당겼죠."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던 이 씨는 "스트레스와 답답함 때문에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열었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체포 당시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정신 질환 이력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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