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는 이번 주 목요일인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다며, 이에 따라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마스크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쓰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1일 0시 이전에 코로나에 걸려 격리 중이던 확진자는 7일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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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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