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 나이에 양쪽 시력을 잃고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던 김진영 씨가 내일(30일) 첫 출근을 합니다. 김 씨는 그동안 차별과 싸우면서 문턱을 넘어왔는데, 업무 시작부터 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은 김진영 씨, 10살 돼서는 남은 시력마저 잃었습니다.
차별이 된 상처는 '존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오랜 꿈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김진영/시각장애인 변호사 : 장애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고 다르게 말하면 저도 그렇게 존중을 받고 싶었던 거고….]
때로는 싸움닭을 자처하며 버티고 버틴 끝에 지난달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공익재단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전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장애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려 했지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예산이 떨어졌다며 신청조차 못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진영/시각장애인 변호사 : (구역 안에서) 제 앞에 신청 대기자가 20명 가까이 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언제 신청이 될지 배정이 될지 그것 자체도 장담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은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데, 법조인의 경우 조력자 의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현/서울중앙지법 판사 (시각장애인) :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게요, 저희가 하는 것들이 사실 기록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시각장애인이 기록을 인식하려면 종이로 돼 있는 기록을 인식할 수 없으니까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일로 만들어야….]
김 씨처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지 못한 국내 장애인 취업자는 현재 800여 명에 달합니다.
공단은 늘어나는 수요를 예산 증가 폭이 따라가지 못해 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정부 기조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예산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설민환·김남성, 영상편집 : 박진훈)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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