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농성장서 경찰에 저항하는 금속노련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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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울=연합뉴스) 장덕종 김승욱 기자 =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김 사무처장과 함께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일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 구속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그가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른 이유는 하청 노동자들과 맺은 합의를 원청인 포스코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400일 넘게 투쟁을 벌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김 사무처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윤석열 정권의 충실한 몽둥이가 돼 특진에 눈이 멀어 공권력을 남용했다"면서 "반드시 경찰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7일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논의한 뒤 이튿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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