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낫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용산구청은 작년 12월 박 구청장이 구속되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고, 그가 기소된 올해 1월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직무대리 체제에서는 인사 결재, 조례안 검토 등 구청 전결 규칙상 구청장 결재가 필요한 중요 사안을 박 구청장이 옥중에서 직접 결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구청장에게 직무집행 권한이 없어 부구청장이 모든 사무를 처리했다.
다만 공식적인 업무 현장 복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구청 관계자는 "박 구청장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업무 복귀는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경우 부구청장이 계속해서 구청장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내고 일정 조건 아래에 석방돼 재판을 받는 것으로, 박 구청장의 경우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조건이 붙었다. 1심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말 구속돼 만기가 다가온 상태였다.
박 구청장 측은 이달 2일 보석 심사에서 사고 직후 충격과 수습 과정의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수감 후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5개월간 이어진 직무대리·권한대행 체제에 직원들이 겨우 적응한 상황에서 구청장의 복귀로 지휘체계가 바뀌면 또다른 어려움이나 난맥상이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청장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데다 주거지 제한 등 보석 조건으로 활동 반경이 제한된 점에서 구정 운영에 회의적 시각과 '적극행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용산구가 권한대행 체제를 겪으며 겨우 조직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장 복귀로 당분간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