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감액된 사업비 2조4천52억원 중 88.5%(2조1천295억원)은 공사 일정, 지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집행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이 내년 이후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국방 분야 감액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신규 사업의 공사 일정을 조정해 일부 공사비의 집행 일정을 다음연도로 연기(-967억원)하거나, 정비·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대외군사판매 계정에 납입할 예정이던 올해 지급예정액(7천840억원)의 납입을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오히려 이 사업들은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더 큰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철도사업의 경우 설계 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올해 투자금액을 감액 조정(-5천500억원)함으로써 집행 일정을 내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고, 농·어업 분야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집행 시기를 올 연말에서 내년 초로 1∼2개월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1천200억원을 감액한 청사 신축 사업(6개 부처 16개 시설)도 청사 규모 축소 등을 통한 실질적 절감이 아니라 신축 일정 지연에 따라 사업비 집행계획을 일부 연기한 것으로, 사업 지연이 길어지면 오히려 임차료가 추가로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타분야 예산 조정해 조달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이에 따라 정부가 장단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감액한 사업비 중 일부는 내년 이후 다시 계상돼야 하고 기금 여유자금 활용금액도 해당 기금에 상환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