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내에선 징역 1년, 미국에선 징역 20년.
아동 대상 성착취물 범죄에 극명하게 대비된 처벌.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텔레그램 성 착취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했던 닉네임 '켈리' 신모(32)씨.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저장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던 신씨. 하지만 최근 검찰이 n번방 사건과 관련돼 추가 기소를 예고하자 급히 항소를 취하했는데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신씨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을 받게 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24)씨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미국 법무부의 강제송환 요청에 서울고법이 지난 20일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석방이 불가능해졌죠.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복역을 마친 손씨. 그는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미국에서 '국제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손씨가 미국에서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으면 종신형 등 중형이 점쳐지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을 판매 또는 배포할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요.
단순 소지 및 시청 목적으로 접근해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니콜라스 스텐걸은 징역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1회 접속, 1회 시청한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을 선고받았죠.
이에 비해 한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죄의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