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찾은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0.4.2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조민정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4개월 임기로 가결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
통합당은 2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재적위원 639명 중 3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원회를 열어 찬성 177명, 반대 80명으로 김 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결재하면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김 내정자는 그러나 이대로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애초 약속한 것과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김 내정자는 심 권한대행에게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는 대선 승리의 준비를 마치고 떠나겠다"는 조건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상태다.
현재 당헌에 따르면 통합당은 오는 8월 31일 전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합쳐 출범하면서 이 같은 경과규정을 당헌 부칙에 뒀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의 수락 조건이 실현되려면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데,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당헌 개정은 이날 무산됐다.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전국위에서 의결하려 했지만, 정원 45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17명만 참석해 상임전국위 자체가 불발된 것이다.
결국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종인 비대위가 당장 출범하더라도 임기는 약 4개월에 그치게 됐다.
김 내정자는 서울 종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이 이날 상황에 대해 묻자 "아무 얘기 듣지 못했다"고 에둘러 불쾌감을 내비쳤다.
김 내정자의 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