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실에서 경찰 전화가 올 거라고 했다' 지난주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으로 사건을 회수한 것이 국방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건을 군으로 돌려준 경북경찰청 고위관계자 역시 증언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청문회에서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지난 21일 입법 청문회) :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올 거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거라고 예측하고 경북 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오전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채 상병 순직 사건 회수를 시작하기도 전에 임 전 비서관에게 연락을 받았고 경찰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사실까지 미리 말해줬다는겁니다.
당시 유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JTBC에 이 증언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이 전화해 "국방부가 항명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건을 다시 가져간다고 했다"고 말했고, 국방부 담당자인 유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를 받아 먼저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경북청이 먼저 전화했는데 유 법무관리관이 받지 않았고, 유 법무관리관이 다시 전화해 사건 회수를 협의했다는 두 증언이 일치합니다.
당시 경찰청 이 과장은 경북청 수사부장과 통화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항명 수사 지시로 국방부가 주도해 사건을 회수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경찰로 먼저 연락해 유 법무관리관을 통해 사건 회수 논의가 시작된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JTBC는 이 과장에게 당시 대통령실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묻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김관후]
유선의 기자 , 정상원,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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