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특가에 속지 마세요…과장광고 주의해야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러 옵션 가격이 붙어 최초로 광고한 특가 금액보다 몇 배는 더 비싸게 결제한 적도 있을 겁니다.
항공사의 과장 광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7년 만에 여행을 떠나는 윤예림, 윤이나 씨가 선택한 곳은 일본 후쿠오카.
저비용 항공사를 탈까 했지만, 결국 대형 항공사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렴했던 건 시간대가 애매해서 가기가 어려웠고, 수화물을 따로 하거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붙어 있어서 속은 것 같은 기분이…."
항공사 광고를 보고 특가 항공권을 선택했지만, 결제 하려고 하면 각종 부가 서비스 가격이 붙어 실제론 금액이 몇 배가량 오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현행법상 항공권 판매 시 고객이 실제 부담해야 할 총액을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에 세금, 편도·왕복 여부 등을 적지 않는다면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입니다.
지난해 이스타·티웨이·에어로케이항공 등 3건, 최근 5년간 8건이 적발됐습니다.
"실제 결제금액이 광고 대비 10~1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광고할 때 처음부터 최종 지불할 금액을 명확하게 홍보해주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항공권 광고 및 요금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91건. 코로나19 확산 직전 해인 2019년 연간 수치보다 많습니다.
항공권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
"더 명확하게 법규를 개정한다든지, 담당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든지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시로 진행되는 정부의 감독을 아예 정례화하거나, 2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항공권 #과장광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