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에 법정 구속…법원 "법 무시 태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도롯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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