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임신 36주에 낙태를 했다는 영상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이 유튜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인데요.
경찰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아 그냥 살이 찐 줄 알았다가 임신 사실을 늦게 알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비용 9백만 원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36주 태아는 출생 직전으로 일반적인 낙태와 달라보인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36주에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살인죄로 수사해 달라며 진정을 넣었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마취를 하고, 개복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은 제왕절개를 한 정황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임신 36주에 자가 호흡이 가능한 태아를 낙태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임신 34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태아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숨지게 해 살인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게 고려돼, 업무상 촉탁 낙태죄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지금으로서 (낙태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요.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온 뒤에 낙태 행위가 이뤄졌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헙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후속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낙태죄 효력은 2021년부터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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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초은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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