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 행정관 A 씨를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뒤 인근 병원에서 채혈 검사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고도 A 씨를 계속 정상 출근시키다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에야 뒤늦게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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