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 천공의 영상을 만드는 회사가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낸 직원은 '주식회사 정법시대'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5년 동안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숙식하며, 천공과 천공의 제자 신 씨의 지시를 받으며 영상 제작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 집단처럼 여러 사람과 한곳에서 생활하며 식사 시간까지 맞춰 살았다고도 했습니다.
휴무일도 없이 일했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외출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1년마다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지난해 이 직원은 매일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3천7백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정법시대가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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