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0일) 배드민턴 협회 조사 중간브리핑을 열고, 비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선수가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한 뒤 착수됐습니다.
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며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체부는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서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목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체부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며, 즉각 폐지를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문체부는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 라켓 등 1억 5천만 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면서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협회가 이렇게 받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며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고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 배드민턴협회로 4천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편집 : 고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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