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앵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네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는데,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번화가의 한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의 상고심 선고를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조씨가 가석방될 경우를 대비해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1심 법원은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으로, 많은 국민이 공포에 휩싸였고 모방·이상 동기 범죄도 이어졌다"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는데, 2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불우한 성장기 등을 고려해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 수감돼 참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 장애를 주장했는데, 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된 상태는 아니었다며 형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또 감형을 노리고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거짓 진술한 점 등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조선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내면서도, 재차 불복해 상고했는데요.
항소심 선고 직전엔 법원에 기습 공탁금을 내 감형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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