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사회서 영구 격리
[앵커]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시민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것인데요.
조선은 형량이 무겁다며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길 가던 시민들에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선.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는데, 불과 2분도 안 돼 피해자 네 명을 연달아 수십차례 공격하는 등 범행은 잔혹했습니다.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게임 중독 상태였던 조 씨가 평소 열등감을 느꼈던 또래 남성들을 상대로 1인칭 슈팅 게임을 하듯 범행을 저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심신 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2심 선고 직전에는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감형 한 번만 도와달라'는 내용을 쓴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감을 안기고 사건 이후 모방 범죄를 촉발시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조선.
형이 무겁다며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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