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벌금형 확정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찰관인 이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로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탈의실에서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시설 보수 중이던 60대 직원을 마주친 뒤 수영장 측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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