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7일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집중 단속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거나, 정당한 대상자가 아니면서 할인 승차권을 사용할 경우,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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