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최재영 목사는 정권의 부정부패를 외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목사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김 여사 봐주기일 뿐만 아니라 정권에 대한 비호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을 두고 청탁의 결과와 상관없이 관계를 봐야 한다며 옳지 않은 법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설명에 대해선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문제가 많다는 인식에서 잠입취재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친분 유지 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만큼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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