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채 해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국회로 먼저 가보죠.
한소희 기자,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언제쯤 시작되나요?
<기자>
잠시 뒤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 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 법안은 지난달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고,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이 주요 내용입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이, 이른바 쌍특검법이 큰 관심일 텐데, 재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이죠?
<기자>
오늘 본회의에 의원들이 전원 출석한다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재표결 법안들이 통과하게 됩니다.
여야는 모두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표결에 대비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부결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세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 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특검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부결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남 일)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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