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미흡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가 한 달여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환경부도 산업부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1.6%.
지난 5월 산업부가 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크게 낮춘 2년 전 10차 계획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산업부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전기본은 환경부의 기후변화영향을 평가받아야 하고 산업부도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서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 동향을 고려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목조목 근거도 댔습니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 OECD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의 일본에 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디다는 점.
세계를 상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입니다.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 수력 발전 확충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환경부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직접적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야 된다... 같은 정부 부처 안에서도 지금 이견이 나오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실제로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제10차 계획 때도 환경부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목표치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지금 단계에서 협의 내용을 두고 따로 밝힐 사항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