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천800만 원에서 2천3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 상한액은, 내년부터는 3개월차까지 월 250만 원, 6개월차까지는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오릅니다.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휴직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성일 기자(sil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