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담임을 그만두는 교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교권침해에 따른 의욕 상실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 본인이 원해서 학년 중간에 담임이 바뀐 사례 2020년에 54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24명으로 3년 만에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학부모 요청으로 담임 자리에서 물러난 교사도 2020년 17명에서 지난해 7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담임 교체 건수가 눈에 띄게 불어난 이유는 교권침해와 이에 따른 의욕 상실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학부모의 직접적 요청뿐 아니라 교사 본인의 청원에 따른 요청도 마찬가지 맥락이라는 설명입니다.
교원단체는 담임 업무에 대한 기피 현상도 심하지만 외부적 요인, 즉 과도한 요구나 악성 민원, 생활지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의 아동학대 무고에 따른 교체가 가장 많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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