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아동 보육시설이었던 덕성원에서 원장 일가가 아이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증언과 인권유린의 실태, 저희가 얼마 전 집중적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조사에 나선 진실화해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1950년대 부산에 설립된 아동 보육시설 덕성원은 지난 2000년 폐원하기까지 한 해 150명 안팎의 아이들을 수용했습니다.
오갈 곳 없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목 아래 강제로 끌려온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입소한 아이들은 매일 밭일과 공사장 일 등 강제 노역에 동원됐고, 원장 일가와 운영진의 가혹한 폭행에도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덕성원 피해자 : 나무에 매달려서 맞고, 그것도 자루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맞고.]
심지어 성폭력까지 견뎌내야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덕성원 피해자 : 목사라던 사람이 제 바지를 벗기고….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덕성원 피해자 : 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장난감이었던 거죠.]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다르지 않다며, 지난 6월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아 진상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과 당시 공문서 확인 작업 등을 진행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조사 대상이었던 원생 46명을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력 등 인권유린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묵인, 방조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 조치에 나서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임철의/진실화해위 조사관 :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환/덕성원 피해자 : 눈물이 나요.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었죠. 전부 다 음지 속에 사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얻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준호)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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