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을 유린당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 모 씨 등 1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김모씨 등 27명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서도 국가가 1인당 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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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기자(swpai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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