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내 발달 장애인은 약 27만 명.
웬만한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서울의 작은 자치구보다 인구가 많지만, 이들이 투표를 하는 데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표 보조를 허용해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한 발달장애인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냈습니다.
활동 보조인이 이들을 도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려고 했지만 선거사무원이 제지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막아선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시각 또는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 발달장애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관위는 반성하라!"
법원은 발달 장애인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거 매뉴얼에 투표 보조 허용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도 포함시키라고 결정했습니다.
[임종운/발달장애인]
"투표 도우미도 못 받았다가 이제 받게 되어서, 받게 해줘서 좋다고요."
원래 2016년 만들어진 선관위 지침에는 발달장애인도 가족이나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총선 직전 선관위가 돌연 발달장애인을 빼버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바꾸라고 '권고'했지만 선관위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발달장애인은 투표 보조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4년이나 됐습니다."
투표용지부터 장애인 친화적으로 바꾼 나라도 많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은 주요 공약을 그림으로 그린 장애인용 선거공보물을 따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 참정권의 문턱이 높습니다.
지난 국회 때 정신적 장애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27만 명.
21대 총선 때 이들의 투표율은 50%대로, 두 명 중 한 명은 투표를 안하거나 못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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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상민
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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