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과 지난 8월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흡연장 살인 사건'.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피의자에게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당했는데요.
전자는 "피의자의 정신 질환이 의심돼 예방 효과가 적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후자는 "범행 수단의 잔인함과 중대한 피해·공공의 이익이 모두 충족된다"며 피의자 최성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두 사건의 피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언호 변호사가 '일본도 살인 사건' 가해자 백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남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신상정보 공개 요건이 모호하다"며 "수사기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자의적인 법 집행"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역시 지난 4일, 법원에 피의자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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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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