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거기서 밥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명 장염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전주지법은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400명이 넘는 전국 음식점 사장들에게 약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식점에 마구마구 전화를 걸어서 '일행과 식사를 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라고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합의를 거부하면 관청에 알려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없고, 또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범행을 알아챈 음식점 사장들은 자신이 당한 수법과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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