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도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겁니다.
손 검사장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보도, 검언유착 사건 보도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 피해자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관련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직접 전달했는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제3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제3자가 김 전 의원에게 다시 전송한 후에도 똑같은 표시가 나타난다며 공수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 등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됐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손준성 전 검사장: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며 고발 사주가 실제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입장에서 의혹에 대응하는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다." 라고 인정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고발사주 가능성은 있지만, 공수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홍지월)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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