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3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이 경우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데 그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됩니다.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세 번째 권한대행이 되는 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고건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황교안 국무총리가 각각 권한대행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총선 참패 때 사의를 표명했던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대신 국정을 잠시 책임지게 되는 건데,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전례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국정 운영 대신 통상 업무와 정부의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18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명시돼 있어, 길면 반년 가까이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는 9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리는 63일이 걸렸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계엄 사태 이후 정상 업무를 지시했고,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5일,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 :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입니다.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 무역의날 기념식에도 윤 대통령 대신 참석해 혼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하며 계엄령 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김한길)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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