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세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라 심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될 경우 앞으로 절차를 이현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9명이어야 할 헌법재판관 가운데 3명의 자리가 공석이란 점입니다.
지난 10월 헌법재판관 3명이 임기가 끝나 퇴임했는데, 국회가 아직도 후임자를 뽑지 않은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엔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6명으로도 심리는 가능합니다.
지난 10월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려면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현직 6명 재판관 가운데 정형식·김복형·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여야는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는데, 현재 국회가 추천을 추진 중인 재판관 3명이 채워지면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 5명과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의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재판관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거나, 탄핵소추가 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접수 뒤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되는데,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정용화)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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