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노린 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 앵커 ▶
국회 해산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소장.
총칼을 앞세워 가장 먼저 한 일은 국회 해산이었습니다.
[대한뉴스{1961년}]
"이날 새벽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인 1972년 10월, 친위 쿠데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또다시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만든 유신 헌법에는 아예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명시했습니다.
군대를 앞세운 계엄에 이은 국회 해산.
이 '독재의 공식'은 전두환 신군부가 이어받았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전두환은 광주 시민을 총칼로 짓밟았고, '정적'이던 김대중·김영삼·김종필을 일거에 체포·구금했습니다.
이후 국회를 마비시킨 뒤 새 헌법을 공포하며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국회 기능은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과도적 기구에 맡겼습니다.
[전두환 (1987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은)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축복 속에 영광스러운 거보를 내디뎠습니다.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제정한 것이며‥"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1987년 민주화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손을 맞잡고 새 헌법에서 삭제한 겁니다.
[최영철/민정당 의원 (1987년 8월 31일)]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없애는 대신에 국회는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에 대해서 단순히 해임 건의만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국회 해산의 악몽이 되살아날 뻔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장악하려 했습니다.
극우 세력이 제기해 온 올해 4월 총선 부정 선거 의혹을 강제로 들여다볼 심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를 장악한 뒤, '부정선거'를 고리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마저 해산하려는 속셈이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정을 중단시키기 위한,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현 국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조작을 할 수도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국회 해산권 복원 시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해 11월, "탄핵 정치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며 "87년 개헌으로 사라진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일)]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적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인식은 극우유튜버들의 '부정선거 망상'과 결합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흘린 피로 이뤄낸 87년 민주화의 성과를 무너트릴 뻔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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