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에 지식인 사회도 갈라졌습니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조인들은 "비상계엄이 위헌"임을 강조하며 탄핵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교수단체 등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강조하며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법학교수 1600명으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 역시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원기 / 대한법학교수회장 (국립인천대 법학과)
"계엄권 발동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위반해서 그 직권을 과도하게 남용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권 남용죄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것이다)"
일부 교수 단체와 전직 외교관 모임은 탄핵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은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헌법적 메커니즘”이라며 반나절만에 작성된 탄핵소추안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원 6300명의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역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윤우리 기자(woor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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