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당시 체포 시도 명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 주장이 나왔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조사에서 직접 진술한 건 아니라면서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현직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계엄 체포 명단에 있었다고요?
[기자]
네,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지시 명단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판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인데,
이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백현동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청장에게 체포를 전제로 15명 가량의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요.
앞서 알려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외에도 현직 판사인 김 판사까지 추적 명단에 넣었단 겁니다.
조 청장 측은, 낯선 이름이라 누구인지 되묻자 여 사령관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명확히 대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수단은 조 청장 진술 조서에는 없는 내용이라면서도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난입에 이어 현직 판사 체포 시도까지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체포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진술로만 확인하고 있어, 김 판사가 명단에 있었는지 여부도 향후 수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도 이에 대해 입장을 냈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후 현직 판사 체포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강조했는데요,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보도 내용이 맞다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 비상계엄 체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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