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연이은 소환 통보…체포영장 수순 밟나
[앵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조사에 응할지가 관심인데요.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1차 소환 통보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문과 우편을 모두 대통령실로 보냈습니다.
단, 검찰은 "구체적인 소환 요청 날짜와 시간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인 1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의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 직접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응할지, 조사를 받는다면 어디서 받을지 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 중 윤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이번 내란 사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과 공조본 모두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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