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탄핵심판 주심에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헌재는 오늘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헌법재판관이네요?
처음엔 비공개로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수명 재판관의 역할은 뭔가요?
일단은 현재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에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에게 접수통지와 답변서 제출 요청을 진행했는데요.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계엄은 통치 행위였다며 스스로 정당성을 주장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오는데요. 만약 실제로 이뤄진다면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헌법재판소법 51조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낸다면,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만약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이달 안에 9인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까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짓겠단 방침인데, 다만 '9인 체제'로 복귀하더라도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검찰 특수본은 오늘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체포영장 청구 등이 가능한 겁니까?
공조수사본부도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우편으로도 발송해둔 상태라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검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종복으로 출석 요구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가운데 특정한 곳을 택해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만약, 윤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친정인 검찰조사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불리하단 판단을 내릴까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선임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변호를 맡기로 했고.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역시 합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어떤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세요?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고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엄군 지휘부 핵심 사령관 3인방이 구속되거나 구속 위기에 몰린 만큼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한 건데요. 경찰은 반발했습니다.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승인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그런가 하면, 경찰 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내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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