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자 헌법재판소는 즉각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석동현 변호사를 향해 "공식 대리인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후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의 6인 체제는 불완전 협의체'라며 탄핵 심판 심리에 나서도 되는지 논쟁적이라고 주장하자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낸 겁니다.
또, 윤 대통령 측 의사를 전하고 있는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공식 대리인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석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한 법률대리인이 아닌 걸 꼬집은 겁니다.
헌재는 오늘까지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록 등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습니다.]
제출된 증거목록이 없지만 헌재는 예정대로 오는 27일 윤 대통령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내일모레엔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이번 주 목요일 12월 26일에 재판관 회의 진행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종결 사유가 되지만, 공판의 준비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계속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을 강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조영익]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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